역대급 출산 혜택! 2024년 이후 어떻게 바뀔까요?
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가구에게 제공되는 대출 상품입니다
주택구입용/전세자금용 대출의 조건 및 한도, 금리가 다르므로, 잘 확인하고 진행하세요!
이 상품은 출간 가구가 내 집 마련을 위해 필요한 주택 구입 혹은 전제 자금을 지원하는데요
지원 대상
주택 구입용 대출
-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가구(23년 1월 1일 이후 출생/입양아)
- 입양아 출생일 또한 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함
- 부부합산 연 소득 1.3억 이하
- 순 자산 4.69억 이하
- 무주택자(신규대출) 혹은 1주택자(대환대출)
- 1주택자의 경우, 주택가액 9억원 이하
- 1주택자의 경우 전용 면적 85m2 이하 (읍/면의 경우 100m2 이하)
전세 자금용 대출
-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가구(23년 1월 1일 이후 출생/입양아)
- 입양아 출생일 또한 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함
- 부부합산 연 소득 1.3억 이하
- 순 자산 3.45억 이하
- 보증금 5억 이하 (수도권 외 지역은 4억 이하)
- 전용 면적 85m2 이하 (읍/면의 경우 100m2 이하)
다른 부분보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신생/입양아(이하 아기) 기준입니다
신청한 날짜 기준으로 2년 이내 그리고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한데요
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하는 만큼 최근 출산하셨다면 빨리 지원하세요!
예 1) 아기 생일 : 23년 1월 1일, 신청일 : 25년 2월 1일
→ 아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났지만, 신청일 기준 2년(25년2월1일~3년 2월 1일)이 지났음으로 신청 불가
예 2) 아기 생일 : 22년 12월 1일, 신청일 : 24년 2월 1일
→ 신청일 기준 2년(22년 2월 1일)이내 아기는 태어났지만, 아기가 23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났음으로 신청 불가
대출 한도
전세 자금용 대출
- 최대 3억 (보증금 80% 이내)
-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
(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)
주택 구입용/전세 자금용 대출 각각 최대 5/3억 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
특히, 현재 주담대 및 전담대 이자가 4%가 넘어가는 만큼, 1주택이거나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꼭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
대출 금리
주택 구입용 대출
전세 자금용 대출
- 소득/만기에 따라 특례 금리 차등 적용 (1자녀 기준)
- 1.1~2.3%
(연 소득 7.5천만원 이하) - 2.3~3.0%
(연 소득 7.5천만원 초과)
- 1.1~2.3%
- 4년간 지원 (1자녀 기준)
- 특례 금리 종료 후, 소득에 따라 금리 변경
- 기존 특례 금리에서 0.4% 가산
(연 소득 7.5천만원 이하) -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 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
(연 소득 7.5천만원 초과)
- 기존 특례 금리에서 0.4% 가산
주택 구입용/전세 자금용 대출 각각 5/4년간 지원 가능합니다
금리의 경우 소득/만기에 따라 다르지만, 연 소득이 높아도 최소 1% 이상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이번 특례 지원에 좋은 점 같네요
추가 혜택
주택 구입용 대출
- 아이 1명당
- 금리 0.2% 추가 인하
(금리 하한선 1.2%) - 특례 기간 5년 연장
(특례 기간 최장 15년)
- 금리 0.2% 추가 인하
- 자녀 수 별 예시
- 1자녀 : 5년 동안 1.6~3.3%
- 2자녀 : 10년 동안 1.4~3.1%
- 3자녀 : 15년 동안 1.2~2.9%
전세 자금용 대출
- 아이 1명당
- 금리 0.2% 추가 인하
(금리 하한선 1.0%) - 특례 기간 4년 연장
(특례 기간 최장 12년)
- 금리 0.2% 추가 인하
- 자녀 수 별 예시
- 1자녀 : 4년 동안 1.1~3.0%
- 2자녀 : 8년 동안 1.0~2.8%
- 3자녀 : 12년 동안 1.0~2.6%
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눈여겨볼 점은, 아이를 추가로 낳았을 때 받는 추가 혜택입니다
아이를 더 낳을 수록 금리를 0.2%, 특례 기간을 4~5년 연장해 주는데요
다자녀 이신 분들은 꼭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
대환 조건
주택 구입용 대출
- 주택 구입 자금 용도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
전세 자금용 대출
- 전세계약 개시일 (또는 갱신계약일)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 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
주담대를 끼고 이미 주택을 구매하셨거나, 기존 전제자금 대출을 받으신 게 있더라도 대환이 가능하니, 신생아가 있으신 분들은 꼭 지원을 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
FAQ
1.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한가요?
→ 혼인 신고 여부와는 상관없이 위 조건만 만족한다면 대출 가능합니다
2. 임신 중인 경우, 대출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?
→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생아가 있어야 받을 수 있으니, 출산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
3. 신생아 특례 대출, 언제 어디서 신청 가능한가요?
→ 24년 1월 29일부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(우리,국민,농협,신한,하나은행 등 5개) 및 기금e든든 누리집(enhuf.molit.go.kr)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
역대급 혜택, 꼭 받아가세요!
각주 설명
- 대출금액 대비 주택가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. 일반적으로 70%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,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80%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. ↩︎
- 대출금액 대비 월 수입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. 일반적으로 40~50%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,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60%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. ↩︎
-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(최저 2.15%) 수준으로 가산 (예 : 기존 1.6% → 가산 후 2.15%) ↩︎
-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(주택담보대출, 한국은행 고시), 가계대출금리(주택담보대출, 은행연합회 고시) 중 작은값 ↩︎